윤석열, 장관 지휘권 발동 관련 건의 추미애 “지시 이행으로 볼 수 없다”… ‘9일 오전10시까지 결정하라’ 통첩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즉각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12분경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공개했다. 추 장관이 2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엿새 만이다. 8일 오전 10시 추 장관이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를 더 기다리겠다”고 최후통첩을 하자 윤 총장이 8시간 만에 입장을 공개한 것이다.
윤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검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수사 지휘를 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 받으라는 추 장관의 수사권 지휘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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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 장관은 8일 오후 7시 52분경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김영대 서울고검장으로 수사본부장이 바뀌게 되는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9일 오전 10시까지 추 장관의 지시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이 감찰 등 추가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