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통-포털 CEO 5명 만나 정부 추진 ‘디지털 뉴딜’ 논의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해 불법 보조금을 준 이동통신 3사에 5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역대 최대 과징금이자 5G 상용화 후 첫 부과 사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5G 상용화 후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원금을 차별 제공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512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 원, KT 154억 원, LG유플러스 135억 원이다.
방통위는 조사 기간인 지난해 4∼8월 이통 3사가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초 700억 원 수준의 과징금이 예상됐으나 방통위가 감경률을 역대 최대인 45%로 책정하면서 금액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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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