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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4시간 준다” 압박 나선 추미애…다음은 감찰?

입력 | 2020-07-08 16:18:00

추미애, 연가후 SNS·입장문으로 최후통첩
9일 오전 10시 마감시한…추가조치 암시
침묵땐 '직무 게을리했다'며 감찰 가능성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숙고를 거듭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9일 오전까지 입장을 내놓으라며 최후통첩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침묵이 이어질 경우, 추 장관이 사실상 지휘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감찰 등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 대신 SNS와 입장문 등을 통해 윤 총장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았다.

먼저 이날 아침 페이스북에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다”고 적었다.

이어서는 입장문을 내고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며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 지휘권 발동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고 했다. 입장문은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끝맺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에도 윤 총장이 답을 내놓지 않자, ‘신속한 이행’에서 ‘최후통첩’으로 압박수위를 높인 모양새다.

아울러 마감시한을 정해 추가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 장관은 연이틀 연가를 내고, 윤 총장의 답변을 기다려주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이후 ‘윤 총장이 답을 하지 않았으니, 지휘권을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로 알겠다’는 선제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감찰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검사징계법에서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해당 검사를 징계한다고 돼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윤 총장의 행위가 이같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다만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이 실현될 경우, 검찰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을 전망이다.

당사자인 윤 총장은 숙고 기간을 가지는 것 뿐이며 지휘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할 공산이 매우 높다. 외부에서는 행정부의 간섭이 도를 넘었다거나, 검찰과 법무부의 분란이 지속돼 국민적 피로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예정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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