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사주 김정수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8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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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사주 김정수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여 만에 끝났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문을 마친 뒤 오후 1시50분쯤 법원에서 나온 김 회장은 ‘리드 자금 횡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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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리드 횡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잠적해 수배받았으나 6일 검찰에 자수하면서 체포됐다.
라임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7일 김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라임 자금 300억원이 투입된 리드의 실소유주로, 2018년 5월 리드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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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한금융투자의 심모 전 PBS사업본부 팀장에게 총 74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등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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