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 재경지검장, 전국 지방 지검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사진은 이날 대검찰청의 모습. 2020.7.3/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9시간만에 종료됐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세차례에 나눠 진행했다.
우선 오전 10시부터 고검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고검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회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진 4시간가량 이어져 오후 2시쯤 끝났다. 윤 총장도 간담회에 참석해 장시간 고검장들의 의견을 들었다.
광고 로드중
총장은 오후 간담회에서는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떴다. 검사장들은 총장이 빠진 이후에도 긴 시간동안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추 장관 지시 수용 여부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 검사장들은 전문수사자문단 잠정 중단은 동의하되,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고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들은 또 총장의 거취에 대해 ‘자진사퇴는 절대 안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대검 입장이 이날 나올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속 간담회 뒤 수렴한 의견을 정리하고 결정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예측이 여려워서다.
대검은 의견 취합결과를 정리해 주말이나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 윤 총장은 검찰청법에 보장된 장관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수용하면서 특임검사를 지명할 경우 공무원은 직무수행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57조 위반이라, 징계절차 개시를 지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광고 로드중
추 장관 지휘권 발동을 두고는 윤 총장 사퇴 압박 메시지란 해석도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이를 이유로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