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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측이 미 FDA(연방식품의약국)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하여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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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태 동아닷컴 기자 nunt102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