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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에게 주유기를 이용해 휘발유를 뿌린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 한 주유소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유기를 집어 들고 부인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말다툼 중 아내가 주유소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폭발 등 확대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화상을 입은 아내를 보살펴야 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