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경위 등 여러 정황 고려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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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딸과 합심해 폭력을 휘두른 50대 여성 등 2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23일 오후 1시15분께 광주광역시 소재 한 병원 안에서 자신의 남편인 C(59)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던 아들 D씨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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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와 법원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