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소상공인 현실적 부담 있지만 법정 주휴시간 넣어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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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주급, 월급 등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는지를 따질 때 쓰이는 시행령상 시간급 환산방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25일 헌재는 식당을 운영하는 A 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제1항 2호가 사용자의 계약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정부가 2018년 12월 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월급으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으로 정한 1주일 중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수당이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8시간)에 대해 지급한다. 개정 시행령은 주 단위로 임금을 정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했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을 합산한 뒤 이를 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분모가 커져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을 때보다 시간당 급여가 낮게 계산돼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시행령이 법 위반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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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휴수당 폐지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제도 개선 논의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지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