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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내놓은 것은 상품마다 제각각이던 금융투자상품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수익에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주식 양도차익처럼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세원을 끄집어 내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개미도 2023년부터 주식으로 돈벌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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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가 1억 원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4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냈다면 현재는 증권거래세(0.25%) 35만 원만 부담한다. 2023년부터는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20%의 세율을 곱해 4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1만 원의 증권거래세(0.15%로 인하)를 합하면 총 421만 원으로 세금부담이 껑충 뛰는 것이다.
이 같은 세제 개편은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세법상 ‘대주주’로 규정된 투자자에게만 부과됐고 대주주는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됐다. 내년에는 3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지만 그럼에도 과세 대상은 전체 개인투자자 약 600만 명 중 10만여 명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양도소득 전면과세로 전체 주식투자자(약 600만 명) 중 상위 5%인 30만 명 가량의 ‘슈퍼개미’들이 세부담을 지게 됐다.
●모든 상품 손익 합산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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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은 기본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한해의 손익을 통산해 과세한다. 이 기간 한 상품에서 수익이 2000만 원 났더라도 다른 상품에서 10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소득은 1000만 원으로 본다. 기본공제도 설정했다.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 원까지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이 금액까지는 수익이 나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손실은 3년간 이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차에 1000만 원 손실, 2년차에 500만 원 손실, 3년차에 1800만 원 이익이 났다면 이를 모두 합한 300만 원이 과세 기준이 된다. 다만 소급적용은 불가능해 1000만 원 이득, 500만 원 손실이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금을 내고 500만 원 손실이 난 해부터 다시 3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2022년부터는 펀드(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도 바뀐다. 펀드를 통한 이자·배당소득에는 지금처럼 배당소득세(14%)를 매기지만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손익이나 평가손익, 펀드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