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했던 태권도 유단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1)와 이모 씨(21), 오모 씨(21)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무방비 상태로 쓰러져 있는 상황임에도 구둣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가격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셋 다 태권도 4단인 이들은 올해 1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피고인 중 한 명이 A 씨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며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클럽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밖으로 함께 나와서 A 씨를 둘러싸고 폭행한 뒤 방치하고 떠났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A 씨는 지주막하 출혈로 숨졌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