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준수 ‘안심식당’ 전국 확대
안심식당이란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거나 수저를 개별 포장하는 등 위생을 강화한 식당을 지정해 스티커(사진)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 전남도와 대구 동구, 광주 광산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덜어 먹기용 접시, 국자, 집게 등 도구를 비치하거나 제공 △개별 포장 수저 제공 등 위생적인 수저 관리 △식당 종사자가 마스크를 쓴 채 조리하고 손님 응대 등 3가지 기본 요건을 정하고, 지자체별로 자체 요건을 추가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심식당이라는 이름 외에 지자체가 이미 쓰고 있는 이름이나 로고를 그대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신규로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는 농식품부가 정한 로고를 쓰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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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