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협박해 나체사진 등 퍼뜨려 징역 장기 3년·단기 1년3개월 선고 "나이 어린 점 감안…처벌은 불가피" "반성 시간 갖는 게 장래에 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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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중생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6)양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형의 단기가 지난 이후에는 교정 성적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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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도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과·기소유예 등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기는 하지만, 이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며 “일벌백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반성할 시간을 갖는 것이 피고인의 장래에도 더 좋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양은 모바일게임 등을 하며 알게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 받기로 마음을 먹고, 지난 3월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거나 스스로의 몸을 만지는 동영상을 찍고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촬영을 안 했느냐. 계속 말을 안 들으면 큰일난다” 등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 12개의 동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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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