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 탄압 관리, 기관, 기업 제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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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인 인권학대와 관련된 당국자들을 제재하도록 규정한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에 17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 법안은 즉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 법안은 지난 5월 14일 상원에 이어 같은 달 27일 하원에서도 가결돼 지난 6월 2일 백악관으로 송부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나는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안’에 서명했다”며 “이 법안은 중국의 위구르인 및 기타 소수족의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믿음을 없애기 위해 교화캠프, 강제노동, 감시 등의 체계적 수단들을 사용해 인권침해를 자행한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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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인권법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및 무슬림을 탄압하는데 책임이 있는 관리 등 관계자와 기관,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미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히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천취안궈 공산당서기를 위구르족 탄압의 핵심인물로 지목해놓고 있다.
티베트 주재 시절부터 탄압정책으로 당 지도부의 눈에 들었던 천 서기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임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천 서기를 “시진핑의 쇠망치”로 표현한 적이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