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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회주의 역사 거꾸로 돌린 與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입력 | 2020-06-16 00:00:00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본회의에서 여야 협상 중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친문 핵심인 윤호중 의원을 선출하는 등 6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강행했다. 미래통합당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자신들이 정한 여당 몫 일부 상임위원장부터 일방 처리한 것이다. 협상 결렬에 반발한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2004년 17대 국회부터 여당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해오던 원(院) 구성 관행이 깨진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은 유보했다. 야당과 추후 협상을 위해 남겨 놓았다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여야 몫을 정한 것이다.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여당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일축한다.

하지만 이 관행은 여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2004년 16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고서도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인정하면서 확립된 것이다. 법사위가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여야 공수(攻守)가 바뀌었을 때도 이 원칙은 지켜졌다. 16년 전과 지금 여야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결국 여당이 국회 운영도 제 마음대로 하겠다며 일방통행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당은 의석 176석에 친여 성향의 10여 석까지 합치면 무소불위다. 재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개헌 말고는 웬만한 일을 다 할 수 있다. 설령 야당의 반대가 심한 안건이라고 해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려 법사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도 모두 그렇게 했다. 이처럼 야당 법사위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데도 법사위에 집착하는 배경을 놓고 검찰 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를 장악해 임기 말 사정기관을 컨트롤하고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슈를 놓고 이견을 조정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회 운영에 다수결 원칙도 필요하지만 여야가 대화하고 협상하는 협치의 공간을 마련해 숙의민주주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이유다. 야당을 배제한 거여(巨與)의 폭주는 국민적 갈등과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의회민주주의의 퇴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