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정정보도해야”
SBS에서 지난해 보도한 ‘손석희 JTBC 사장(64) 동승자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지칭하며 비판한 MBC에 법원이 정정 보도를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MBC는 SBS가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10일 판결했다. SBS는 지난해 1월 30일 메인 뉴스인 ‘SBS 8 뉴스’에서 2017년 4월 16일 경기 과천에 있는 한 야외 주차장에서 발생한 손 사장이 운전한 승용차의 접촉 사고를 다루며 견인차 운전사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MBC는 같은 해 4월 8일 시사교양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 SBS의 1월 30일 뉴스 영상 위에 ‘FAKE(페이크·가짜)’라는 글자를 표시했다. ‘당신이…’는 “보도만 보면 당연히 동승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진실이 아닌 걸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정말 페이크 뉴스의 무서운 점”이라고 비판했다. MBC는 손 사장의 뺑소니 의혹과 관련해서도 SBS 뉴스 영상과 함께 “혹시 뺑소니? 뺑소니가 아니다!”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MBC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보도에 일부 허위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론 비평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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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