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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의 전 동업자 “최씨, 만남 초기 100억 잔고증명서 보여줬다”

입력 | 2020-06-11 15:41:00

전 동업자 안모씨 "진술이 상반되는데 검찰이 대질심문조차 안 해"
안씨의 국민참여재판 허용 및 법원 변경 여부는 추후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와 함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전 동업자 안모(58)씨가 11일 공판 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의정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오후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재판 분리여부 및 일정 협의차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한 안씨는 법정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A4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낭독하고 짧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안씨는 입장문에서 “이 재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몇날을 밤을 새워 생각해봤으나 억제할 수 없는 분노에 치가 떨린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3년간 징역을 살았고 가산을 탕진하고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2년 지인에게 대단한 재력가라며 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74)씨를 소개받은 것”이라며 “최씨가 당시 1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잔고증명서와 100억원 잔액 표시통장을 제시하며 100억원 한도 내에서 수익성 높은 공매 또는 경매 물건을 가져와 동업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 나가는 고위직 검사의 장모라는 사실에 철석같이 믿고 약 40억원대의 성남시 도촌동 땅 약 16만평과 약 40억원대의 가평군 봉수리 소재 요양병원, 약 20억원대의 파주시 공장 물건을 제시해 (최씨) 동의를 받은 뒤 공매로 취득해 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사기 수법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결국 윤 총장의 권력에 의해 결국 사기꾼으로 징역을 살았고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오늘 이 재판을 받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건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징역 선고 과정에서) 최씨의 사위인 윤 총장이 소개했다는 변호사가 사건 관련자를 불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교사하고, 제가 모 저축은행에 최씨의 잔고증명서 진위를 확인하러 다니자 전격 구속시켰다”며 “이번에도 기소 전에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설명했으나, 최씨와는 대질심문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최씨 변호인, 안씨, 안씨의 국선변호인 등 4명이 출석해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관할 법원 이송 신청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안씨 측은 “의정부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기소가 늦어졌다.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에게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사유도 없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은 참여재판 대상이 아니고, 안씨 측이 원하는 법원 관할지역 거주자도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나, 안씨 측이 처음 요구한 합의부 이송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안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허용 여부와 사건 분리 및 법원 변경여부를 검찰과 피고인들이 제출하는 추가 의견서를 검토한 뒤 결정키로 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3월 토지매입 과정에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와 동업자 안씨, 사문서 위조에 가담한 김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최씨와 안씨는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에 올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도 적용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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