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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이탈’ ‘허위진술 등 379건 기소…검찰 “방역활동 저해 엄정대응”

입력 | 2020-06-11 15:24:00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1만1947명이 되었다. 신규 확진자 45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21명, 인천 6명, 경기 16명 순이고 검역과정 2명이다. © News1


대검찰청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자가격리 위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관련 범죄 단속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수사를 벌인 결과, 8일 기준 기소 건수는 총 379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구속기소 건수는 144건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스크 판매사기 기소 건수가 1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자가격리 위반 111건, 허위사실 유포 33건, 매점매석 31건 순이었다.

검찰은 한 때 진정세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가 자가격리 위반,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 등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보고, 관련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엄격히 대응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안심밴드 착용 및 격리 시설 입소 요구를 거부한 피의자와 8차례에 걸쳐 인근 식당 및 카페를 방문한 일본인 등을 구속기소했다.

또 역학조사관에게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31번 확진자를 접촉했다’고 허위 진술한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코로나19 확진판정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혼소송 중인 전 남편을 만난 사실’을 은폐한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통보 받고도 손님을 목욕탕에 입장시킨 피의자, 손님을 출입시킨 주점 운영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고 허위 신고하거나 별건으로 긴급체포되자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거짓말해 지구대를 폐쇄하게 만든 피의자 등도 구속기소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신속·철저하게 수사해 엄벌하겠다”며 “역학조사시 허위 진술, 거짓자료 제출 등은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은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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