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과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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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 재해보상법과 이혼한 군인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한 군인연금법이 11일 시행됐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인연금법 중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새로 만든 법이다.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앞으로 군인 장애보상금 지급액이 높아진다.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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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가 신설돼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이 강화됐다.
이 밖에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해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됐다.
군인이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해당 기간에 퇴역연금 전액 지급이 정지된다.
또 군인연금 급여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수 대상에 상속인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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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