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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혐오감을 주는 눈알 모양 젤리 판매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11일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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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식약처는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물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