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관련 홍보물(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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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국내 유통되는 ‘눈알 모양’ 젤리 등 혐오감을 주는 식품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선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7일가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르면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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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