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으로 결제내역 확보 “골프장 안 갔다” 기존 주장과 배치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의 전 사장이 2016년경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심판위원장과 기록위원장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들 일부가 함께 골프를 쳤던 골프장 결제 내역을 확보했다.
KBO는 올해 3월 “2016년 정규 시즌 동안 NC 다이노스의 사장이었던 A 씨(54)와 당시 심판위원장 B 씨(53), 기록위원장 C 씨(54) 사이에 골프 접대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이들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4월 20일 경기 안성에 있는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A 씨가 두 사람에게 접대를 한 증거 확보 차원이었다. 경찰은 이를 통해 2016∼17년 골프장 이용객의 결제 내역과 A 씨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넘겨받았다. 이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2016년 6월 수사선상에 오른 1명과 골프를 친 뒤 이용료를 낸 기록을 확보했다. A 씨 등은 KBO의 사전 조사에선 “골프를 함께 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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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정 청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A 씨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