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방침 與정책위 “당론 추진 계획은 없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등 임대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상가 등에만 적용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일반 주택 임대차 계약에도 1회 허용하도록 해 현재 2년인 의무임대기간을 2년 연장해 총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해 주관 부처인 법무부가 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뜻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전세 2+2’나 임대료 상한 5%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