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자체로는 처음 도입 18차례 협의 거쳐 합의 이끌어내 표준 운송원가 적용해 부족분 지원
충북 청주시는 ‘청주시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을 청주시의회가 5월 26일 의결함에 따라 202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청주시 용정동의 시내버스 동부종점지에 주차해 있는 시내버스 모습.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청주시의회 제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준공영제를 시행키로 하고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준공영제(부분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수익금을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적자가 나면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청주시 박병승 버스정책팀장은 “청주시내 6개 시내버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조례 등 관련 제도 정비, 관리기구 설치 등을 위한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주에는 공영버스 48대를 포함한 448대의 버스가 17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공영버스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행과 관리를 하는 버스 체계·노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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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시작은 이승훈 시장 재임 때인 2015년 3월이다. 당시 청주시는 6개 시내버스 업체와 ‘시민중심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준공영제 도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주요 쟁점인 표준 운송원가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이후 민선 7기가 출범한 뒤 준공영제 도입을 공약한 한범덕 시장의 지시로 재추진됐다. 2018년 8월 민관정 협의체인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돼 기존 준공영제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방안과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18차례나 되는 회의를 통해 추진협의회는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을 마련했다. 주 내용은 △노선권에 대한 권한 등 공공성 강화 △회계감사 시행 등 운수업체의 재정 투명성 확보 △경영합리화 방안 도입 △표준 운송원가 산정 기준 △시 산하 위원회로 준공영제 관리기구 설치 △갱신 주기 3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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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팀장은 “18차례에 걸친 협의 과정에서 표준 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모두가 머리를 맞대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작되는 준공영제인 만큼 시행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