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5일 “사법부 견제를 위해선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며 “다음 주부터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언제부터 법관 탄핵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음 주부터 자료를 요청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4·15총선 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국민이) 180석을 밀어준 이유가 제발 사법부 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 달라는 뜻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국회가 정말 제대로 견제해야 되겠다”고 했다.
헌법상 법관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76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특정 판사의 탄핵을 추진할 경우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광고 로드중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