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
실시간 뉴스
오늘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트렌드
많이 본
댓글이 핫한
베스트 추천
생활정보
오늘의 운세
날씨
International edition
English
中國語
日本語
매체
스포츠동아
MLBPARK
동아오토
동아부동산
비즈N
SODA
보스
VODA
아이돌픽
트롯픽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매거진동아
500만원 벌금형 땐 3년 지나야 국가대표 선발
입력
|
2020-05-30 03:00:00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의 일탈 행위 재발 방지 차원으로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선고 이후 3년, 500만 원 미만 벌금형은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뛸 수 없는 게 골자다. 아울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과 관련한 비위 행위를 포함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