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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남의 개를 만지다가 이를 문제삼은 개 주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30대 회사원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모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 씨(39)에게 지난 22일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B 씨의 개를 보고 귀엽다고 생각해 만졌고, B 씨는 자신의 개를 허락도 없이 만지는데 불쾌감을 드러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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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손으로 B 씨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밀친 혐의도 있다.
A 씨는 사람들 앞에서 B 씨를 향해 “이 XX같은 새X, 오타쿠 같은 새X, XXX야” 등의 원색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A 씨의 이 같은 행위가 모욕, 폭행에 모두 해당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