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16일 오전 9시께 입감됐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하러 가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곧장 후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11.1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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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엽기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이날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2018년 12월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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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에 대해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형법 제39조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선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형은 분리됐다.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기 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추징금 195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양 회장은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이다. 그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고법,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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