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사임과 보임) 절차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현 미래통합당 소속)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에서 권한의 존재 여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어 “이 사건 개선 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개선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여야는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당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던 같은 당의 오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에서 사임시키고, 대신 채이배 의원을 앉히는 사·보임을 직권으로 단행했다. 결재권을 가진 문 의장은 오 의원을 채 의원으로 개선했다.
오 의원은 이 같은 사·보임 때문에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나경원 의원 등 당시 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국회법 48조6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