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등 SNS 게시물 늘어 금감원 “예상 못한 손해 가능성… 국내 소비자 보호 적용도 못받아”
“홍콩 보험, 불경기에 새로운 투자 방법입니다.” “보험도 해외직구 하세요.”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역외보험 가입 권유 게시물에 대해 24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정보 부족,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최근 SNS상에는 높은 수익성을 강조하며 홍콩 등 외국 소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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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돼 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구체적인 상품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가입하는 편”이라며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역외보험은 생명보험 등 일부 종목에만 우편, 전화 등을 통한 가입 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금지된 역외보험에 가입하면 소비자 역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