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청탁금지법 위반 1심 유죄
군납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9410만 원을 22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납품하는 한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2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중 5910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법원장이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2016년 11월∼2019년 11월 매달 100여만 원씩 총 38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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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