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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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 이 2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구속 수감된 유 전 부시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이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22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 경제부시장 재직 시절인 2010년 8월~2018년 11월 직무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7년 1월 금융투자업 종사자에게 친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요청했다.
검찰은 “보통의 고위공직자와 달리 유 씨는 장기간 금품을 수수해왔다”면서 “지금도 친분 관계에 따라 받았다며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중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금품 수수는 인정하면서도 “공여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모두 최소 십 년 넘게 유 씨와 친분을 쌓았던 사람들”이라면서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는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에 대해 “피고인이 근무한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신용회사 운영자들에게 포괄적으로 규제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이 인사 이동에 따라 관련 업무 부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공여자들의 업무관련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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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