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줄이고자 98마리 안락사 혐의 사육장 침입 및 사육견 절도 등 혐의도 "재판 피한 것 아냐, 거동 못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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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키고 사육장을 불법 침입한 뒤 개를 절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외 1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 대표는 변호사 없이 법정에 나와 직접 재판에 임했다.
그동안 박 대표는 재판을 계속 미뤄왔다. 재판부가 더 이상의 기일변경을 불허하고 지난 4월 첫 기일을 잡자 통증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받기 싫다는 거냐”며 “다음 기일에 안 나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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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혐의 인정여부만 밝혀달라”며 거듭 “혼자 하시는 거냐, 국선 변호인도 필요 없냐”고 물었으나 박 대표는 “제가 혼자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재판을 속행해 고발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친 뒤 박 대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안락사가 국내 동물보호법의 미비함으로 생겨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제가 가장 잘 말할 수 있고, 진심을 다해 호소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전문적 도움은 받을 수 있으나 제가 말할 기회가 없고 범죄자처럼 앉아있어야 해 (선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은 정당하지 않은 안락사를 98마리로 특정했으나 이는 수의사의 부정확한 기억, 평균치 기억에 의존해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안락사를 협의했던 (과정에서의) 모든 증거를 통해 그 정당성에 대해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 대표는 재판에 앞서 법정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동안) 재판을 피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느라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할 수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도 없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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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사건 제보자의 말은 모두 거짓이고 다른 동물단체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이번 사건에 적극적으로 공모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정의기억연대를 언급하며 케어도 비슷한 횡령 의혹이 있었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28일까지 동물보호소의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 대표는 함께 기소된 케어 동물관리국장 임모씨에게 ‘입양이 불가능한 동물, 병원비 많이 나오는 동물 등을 안락사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임씨는 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차례로 동물들에 투여해 안락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대표는 2018년 8월16일 ‘말복’을 앞두고 일부 사육장에서 개를 불법으로 도살한다며 회원들을 모집한 뒤, 말복 하루 전날 새벽 회원들과 함께 사육장 3곳을 불법 침입하고, 개 5마리를 절도하면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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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