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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에서 왔다”고 말하며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를 조장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술집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 순찰차와 치안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신원 확인 과정에서 A씨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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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체포된 지난 3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국내에서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2회 이상 집행유예보다 높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 중국 우한에서 왔거나 코로나19 환자라면 인계 과정에서 통보를 받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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