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8일부터 해외 가족에게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수를 3개월 치 24장에서 36장으로 확대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내 공적 마스크의 1인당 구매 한도가 일주일에 2장에서 3장으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해외에 사는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가 포함되고 이들의 국적이 한국이어야 하지만 이번에 배우자에 한해 외국 국적이어도 마스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자세한 규정은 관세청이나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