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경북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입력 | 2020-05-14 03:00:00

2억 이내 대출에 최대 3% 지원




경북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은행, NH농협은 13일 안동 도청에서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가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심사, 대구은행과 농협은 대출 시행을 담당한다. 대상은 경북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9000만 원 이하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도는 2억 원 이내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이자 3%를 지원한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할 수 있다.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받을 수 없다. 지원 방법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추천장을 발부받아 대구은행 농협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경북도는 다음 달 말 공고를 내고 신청자를 위한 지원 및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