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미니신도시급 개발 계획이 발표된 서울 용산구 용산역 정비창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거쳐 용산정비창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중도위 심의 이후 대상 지역과 기간, 허가 면적 등을 최종 결정한 뒤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6일 용산정비창 부지에 주택 8000여 채 조성 등을 담은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관할 자치구의 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구입이 가능하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의 주거지 180m², 상업 200m², 공업 660m² 초과 등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 면적을 10∼3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용산 같은 서울 도심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의 대지지분이 작은 점을 고려해 기준 면적을 하한선인 10%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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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