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60대, 전처 찾아갔다 신고당해 부산 50대는 학교 산책하다 적발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한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5일 오후 6시 기준 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며 “한 분은 대구에서 다방을 방문했다가 지인의 신고로 적발됐고, 다른 한 분은 부산에서 중학교를 산책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고 말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A 씨(64)는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A 씨는 2일과 4일 자택에서 이탈해 전처가 운영하는 서구 평리동의 한 다방을 찾았다. A 씨는 전처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전처가 신고해 A 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이 드러났다. 방역당국은 A 씨를 격리시설에 보내려고 했지만 A 씨는 대신 안심밴드를 착용하겠다고 밝혀 5일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대구 서구 관계자는 “4일 이탈이 적발된 뒤 바로 안심밴드를 착용하려고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하루 늦춰져 다음 날인 5일 착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명민준 mmj86@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