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 국내 첫 도입 ‘갑질’ 시정방안… 공정위 확정
남양유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리점과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고, 이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당국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2016년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2%포인트 인하한 사안이 문제가 돼 공정위 심사를 받던 도중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고 올 1월 잠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확정된 최종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앞으로 농협 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을 대신해 농협에 제품을 납품해주는 400여 개 대리점에 영업이익의 일부를 나눠준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대리점들은 납품수수료와 더불어 공유이익을 추가 수익으로 얻게 된다. 공유이익은 대리점 매출 규모에 따라 분배되며 남양유업은 업황이 나쁘더라도 최소 1억 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국내 주요 기업이 협력업체나 대리점과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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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