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원포인트 본회의를 8일 열어 20대 국회에서 남은 주요 법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후속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후속 법안 처리가 안 되면 7월 예정된 공수처 출범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에 부정적이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은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12월 범여권 ‘4+1’ 협의체에 의해 강행 처리된 공수처법은 여러 조항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대표적인 게 ‘공직자 범죄정보 강제 이첩권’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 입맛에 맞게 과잉 수사하거나 수사 자체를 뭉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공수처장과 검사 임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통령과 야당의 개입을 차단할 장치가 미비해 공수처의 수사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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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현행 헌법 12조는 검사에게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국한된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통합당이 낸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과 자문위원회는 이런 법적 보완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제어하는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 개혁을 빙자해 공수처를 무소불위의 또 다른 검찰로 만드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여당은 공수처법 후속 법안 처리에 앞서 공수처법 독소조항부터 손질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