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탄핵 촛불집회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서울지방경찰청 고위 간부가 진단받은 ‘돌발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연주 판사는 전직 서울경찰청 간부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2017년 대규모 촛불집회 등 주요 집회 상황과 경호 행사 등을 총괄 관리했다. A 씨는 매주 토요일 열리는 촛불집회 등을 무전으로 지휘했고 평상시에도 3대의 무전기를 들으며 불시 상황에 대비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 4월 27일 A 씨는 대통령 경호를 총괄 지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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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A 씨의 난청이 공무로 인해 발병했다고 판단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