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및 배포등)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인 ‘F○○○’방, ‘V○○’방 등을 운영하면서 다른 텔레그램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성인 음란물 등을 직접 입수한 후 이를 다시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유포했다”면서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범죄수익(580만 원)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