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한모씨, 강간 등 혐의 첫 공판 조주빈 지시 받아 미성년 여성 대상 성범죄 "범죄 모두 자백해"…국민참여재판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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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범죄사실이 더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텔레그램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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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에서 직접 법정에 출석한 한씨는 이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씨 측 변호인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한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이 사건 증거인 영상물을 조사키로 했다. 영상 증거를 법정에서 재생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대법 판례를 감안한 결정이다. 대신 영상 전체가 아닌 핵심만 재생하고,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한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기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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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