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프로 바둑기사를 1년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씨(35)를 1년간 스토킹한 혐의(협박, 모욕 등)로 40대 후반 남성 A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26일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4월부터 A 씨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자신의 바둑학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를 해왔다며 17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24일 조 씨의 바둑학원 앞에 나타난 A 씨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는데, 이후 A 씨가 다시 학원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자 같은 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