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공정위, ‘단가 후려치기’ 삼성重 檢고발-36억 과징금

입력 | 2020-04-24 03:00:00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제조원가보다 낮은 대금을 강요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 혐의로 삼성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3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5∼2018년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줄 대금을 정하지 않고 2912건의 수정 공사를 위탁한 뒤 공사 시작 후에 제조원가보다 낮게 대금을 책정했다. 하도급 업체들은 제조원가보다 약 13억 원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2013∼2018년에는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3만8451건의 작업을 맡기면서 작업이 시작된 후에야 대금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공정위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아직 의결서가 오지 않은 상태여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