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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청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과 함께 4700만5952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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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2017년 1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씨에게 친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최씨는 이전 재판에서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등을 대납하고 항공권, 골프채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펀드운용사 대표 김모씨도 유 전 부시장이 저서 구매를 요구하고 골프텔을 사용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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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회장인 윤모씨도 유 전 부시장에게 아파트 구매대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 중 일부를 못 돌려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아들들에게 용돈을 준 것도 친해서 준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