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공공 비대면 일자리 55만개 지원…최대 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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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고용불안이 지속되자 10조원 규모의 추가대책을 내놨다.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선 인건비 융자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득 감소 특수고용형태(특고) 노동자·프리랜서 등에는 1조5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또한 공공부문 비대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무급휴직자도 50만원씩 3개월 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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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달 말부터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등이다.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한 이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고시·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자금을 융자해준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사후지원인데, 먼저 융자해준 뒤 이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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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한다.이를 위해 1조5000억원 상당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투입한다.
생계지원을 위해 이미 지역고용대응 사업 2000억원 외에 대리운전사나 학습지 방문강사, 연극·영화 종사자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대면 청년 일자리 55만개 마련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 55만개를 마련하고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최대 6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실직자나 휴·폐업한 자영업자 30만명에게 방역과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를 마련한다. 최대 6개월간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사회보험 가입 자격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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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를 활용한 청년 일자리 분야 5만명은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기록물 전산화나 취약계층 IT교육 등을 맡게 되며 주 15~40시간 최대 6개월간 일하면 월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도 청년을 고용하도록 한다. 월 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주 15~40시간 근로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5만명분의 채용보조금 3200억원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에 한정하며, 6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를 잃은 구직자에게는 구직급여 규모를 49만명 확대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금도 확대한다.
구직자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는 11만명분,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은 17만명을 추가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및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 고시를 개정하고,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 자금융자, 고용유지협약사업장 지원 사항은 시행령을 개정한다.
재원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예비비를 활용해 추가 필요재원은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