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파손땐 최고 6개월→1년 징역형…변상금 상향 긴급히 수해 방지 요할땐 대집행 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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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小)하천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파손했을 때 벌칙이 2배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소하천은 하천법을 적용받지 않는 평균 하폭 2m·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2만2160개소가 있으며, 이 중 45.5%의 정비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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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했을 때의 변상금은 ‘점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점용료의 100분의 120’로 상향 징수한다.
또 긴급하게 수해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 통상의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리청이 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국고로 보조해왔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소하천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영업 등으로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국정감사 지적과 일부 지자체의 개선 건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벌칙 수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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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