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광고 로드중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9살 김민식 군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1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최재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금고 5년을 구형하며 “A 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유족도 크나큰 상처를 받았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마음이 무겁고 사죄드린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11일 오후 6시께 아산의 한 중요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반말도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재되며 약 34명의 동의를 얻었다.
광고 로드중
한편 이 사건의 선고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