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입국후 하루 2차례 이탈 6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 지침을 따르지 않고 무단이탈했던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 격리를 위반해 구속된 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구속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 씨는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자가 격리를 어기고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날 오후 2시경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이 검체검사 뒤 귀가시켰으나, 또다시 음식점과 사우나 등을 들러 오후 7시 35분경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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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